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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가구 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은?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2년도 정기분 : 2022년 5월 1일 부터 5월 31일까지

기한 경과시 신청 불가!!

 

근로장려금 재산 요건

2021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함

가구원 재산합계약이 1억4천만원 이상 2억 미만인 경우 : 해당 장려금 50% 차감

-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합함

   *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근로장려금 신청제외자

  1. 2021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2.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3.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카톡 안내문 열람 '신청하기' - 손택스 신청화면 - 주민번호 뒤7자리 - 완료
  2. 서면 안내문 QR코드 스캔 : 손택스 신청화면 - 주민번호 뒤7자리 - 완료
  3. 인터넷 홈택스 : 인터넷홈택스 - 신청/제출 메뉴 - 간편신청 하기, 개별인증번호 - 주민번호 뒤7자리 - 완료
  4. 손택스 : 손택스 어플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신청 - 간편신청하기, 개별인증번호 - 주민번호 뒤7자리 - 완료
  5. ARS(자동응답)전화 : 1544-9944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완료
  6.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인터넷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신청하기, 일반신청하기
  7. 장려금 상담센터 전화신청 도움 : 1566-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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