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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는 사업주의 퇴직금(목돈마련)을 위해 가입하고 있는 좋은 제도이지만 치명적인 노란우산공제 단점이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전에 반드시 알아야하는 노란우산공제 단점과 그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노란우산공제란?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전을 기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받을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사업주의 퇴직금(목돈마련)을 위한 공제제도입니다.
2007년 9월 출범한 제도이며, 관리부처는 중소벤처기업부입니다.
※ 법적 근거 : 중소기업기본법 제12조(공제제도의 확립),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제121조
노란우산공제 특장점
- 공제금에 대한 수급권 보호 : 공제금은 법에 의해 압류, 양도, 담보제공이 금지
- 연간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 기존 소득공제상품과 별도로 최대 500만원 추가 공제
- 일시/분할금으로 목돈 마련 : 납입원금 전액 적립 및 복리이자 적용으로 폐업시 목돈마련
- 공제계약 대출(부금내 대출)을 통한 자금 활용 : 임의해약환급금의 90% 이내 1년, 2.8%이자 조건으로 대출 가능
- 무료상해보험가입 : 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발생시 2년간 최고 월부금액의 150배까지 보험금 지급
* 보험금은 중소기업중앙회가 부담
노란우산공제 가입대상
사업체가 소기업 및 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라면 누구나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범위
업종별 연평균 매출액 10억~120억 이하
노란우산공제 가입제한
-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단란주점업, 무도장 운영업, 도박장운영업, 의료행위 아닌 안마업
- 부금연체 또는 부정수급으로 인해 해약처리된 지 1년이 지나지 아니한 대표자
노란우산공제 부금납부방법
- 월납기준 5만원부터 100만원가지 1만원 단위 가입
- 월납 또는 분기납으로 납부 가능
- 가입자 명의 지정계좌에서 자동이체로만 납부 가능
① 노란우산공제 단점, 중도해지 시 불이익이 있음
- 가입기간 1년 미만인경우 원금 일부 손실
- 가입기간 1년 이상인경우 소득공제받은 세금 환급금액 환수
★ 중도해지 공제금 신청 가능한 경우
- 폐업 및 사망 : 개인사업자의 폐업 및 사망, 법인사업자의 폐업 또는 해산, 가입자의 사망
- 퇴임 및 노령 : 법인대표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퇴임, 만60세 이상으로 10이상 부금 납부한 가입자의 청구
② 노란우산공제 단점, 7천만원 초과하는 일부사업자 소득공제 제외됨
① 월납입금 최소단위인 5만원으로 조정하기
- 중도해지 대부분의 사유가 월납입금의 부담과 급한 돈이 필요한 경우로 최소단위로 하길 권유합니다.
- 납입 유예신청도 3회나 가능하기에 최소단위로 가입하심 됩니다.
- 급전이 필요한 경우도 사업주의 부금금액 내 대출을 이용하면 됩니다. (90%, 2.8%이자, 1년, 연장가능)
② 연7천만원 초과하는 사업자는 소득공제가 아닌 적금으로 활용하기
- 노란우산공제의 가장 큰 장점이 수급권 보호입니다.
- 납부한 부금금액에 대해서는 압류, 양도, 담보제공이 금지되므로 적금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 그리고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5천만원까지 보장이 아닌 노란우산공제는 납부부금금액 전액이 보호됩니다.
노란우산공제만의 특장점이 있지만, 반드시 알고 가입해야 할 노란우산공제 단점을 알아봤습니다.
분명히 알아야하는 노란우산공제 단점이지만, 보완하여 가입한다면 노란우산공제 단점이 가장 큰 장점이 되어 노후에 안정적인 생활에 보탬이되는 목돈마련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가입은 노란우산공제,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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