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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2021년 6월부터 시행한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전월세 신고제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달 말, 5월 31일까지 계도기간으로 1년 동안 유예시킨 제도이기도 해요.
2022. 5. 26일자로 다시 1년 유예를 했네요.
2023년 5월 31일까지 계도기간입니다. 참고하세요
임대차 신고제, 전월세 신고제란?
정부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개정한 임대차 3 법 중 하나로 주택 임대차 계약(신규, 갱신, 변경, 해제)을 체결한 경우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 계약 주요 내용을 지자체에 신고하는 제도
임대차 신고제, 전월세 신고제 신고 유형
- 신규 : 모든 신규 계약
- 갱신 : 임대료의 변동이 있는 갱신 계약 / 임대료 변경이 없는 경우 해당 없음
- 변경 : 계약 체결된 신고건의 임대기간 중 임대료 변경 건
- 해제 : 계약 체결된 신고건의 임대기간 개시 전 해제 건
임대차 신고제, 전월세 신고제 신고의무자
- 임대인, 임차인 모두
- 계약서 제출 시 임대인 또는 임차인 한 명만 신고 가능
- 위임한 경우 대리인 신고 가능
임대차 신고제, 전월세 신고제, 신고대상
- 신고대상 주택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 및 고시원 등 주거목적으로 하는 건물 / 상가 임대는 제외
- 신고대상지역 : 서울특별시 등 17개 시도 모두 / 경기도 외 도단위 군지역 제외
- 신고대상기간 : 2021년 6월 1일 ~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건
- 신고대상금액 :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 전세 보증금이나 월세 둘 중 하나만 대상금액 초과하면 신고해야 함.
임대차 신고제,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신고를 안 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2022년 6월 1일부터 시행
임대차 신고제, 전월세 신고제 신고방법
- 방문신고 : 계약서, 임대차 신고서, 사유서 구비서류 작성하여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 신고 접수
- 인터넷 신고 :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신고
- 방문 및 인터넷 신고 후 신고필증 발급 / 방문 시 현장 발급, 인터넷 신고 시 30분~1시간 소요
주택임대차 신고제, 전월세 신고제에 대한 계도 및 유예기간이 이달 말일자로 끝납니다.
다음 달 1일부터는 과태료를 소급해서 적용할 수도 있다고 하니 내가 해당이 없다고 간과하지 마시고 한번 더 짚어보셔야 합니다. 저도 다시 봐야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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