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오늘(5월 13일)부터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한 격리가 해제된 확진자는 '정부 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그간 읍면동을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좋은 소식이네요.
정부 24 누리집과 정부 24 모바일앱으로 코로나19 생활지원비를 온라인으로 신청하는데 방법을 알아볼게요.
온라인 신청방법과 오프라인 신청방법
오프라인 신청방법은 기존의 방법과 동일합니다. 직접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야 해요.
온라인 신청방법은 PC로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핸드폰 모바일앱으로 신청하실 수 있어요.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온라인 신청방법
- 정부24 로그인(회원가입 필수) → 보조금 24 선택 → 맞춤 안내 조회(동의) → 코로나19 생활지원비 확인신청
- 시스템 간 정보 연계로 별도 구비서류 필요 없음※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근로자에 한해'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첨부 필요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온라인 신청대상
- 5월 13일부터 격리 해제된 확진자에 한함(배우자, 자녀 등 가구 내 확진자 신청 시 함께 정보 제공)
- 확진자 외 밀접 접족자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 5월 12일 이전 격리 해제된 확진자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정부 24 온라인 발급 추가 사항
- 4월 11일 이후 격리된 확진자 : 격리 통지서 및 격리 해제 사실 확인서 발급 가능
- 4월 11일 이전 격리된 확진자 : 관할 보건소 또는 격리 장소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문의처
- 행정안전부 행정서비스 통합추진단 정부 24 운영팀(044-205-6444)
- 질병관리청 중앙 방역대책본부 격리관리팀(043-719-9353)
반응형
'돈 버는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월 최대14만원, 가사지원 서비스 시범사업 시작 (0) | 2022.05.17 |
---|---|
임대차 신고제, 전월세 신고제, 6월 1일부터 과태료 100만원, 계도기간 1년 유예 (0) | 2022.05.15 |
소상공인 최대 천만원 지급, 정부 59조 4천억 추경 의결 (0) | 2022.05.13 |
노란우산공제 단점, 알고 가입하자 (0) | 2022.05.10 |
459회 정책퀴즈 풀고 경품 받자! (0) | 2022.05.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