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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농지법 시행

 

 

6월 18일부터 개정된 농지법 시행으로 농지 취득에 대한 자격 심사가 강화됩니다. 


주말농장이나 체험농장으로 인해 농지를 취득하려면 구체적인 계획과 경력 등을 제출해야 하고 그 제출 서류가 거짓이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네요.

 

그럼 어떤 부분이 변경이 되고 강화가 되는지 살펴볼게요.

 


 

개정 농지법, 농업 경영 계획 서식 개편

  • 추가항목 : 영농 착수 및 착수시기, 작업 일정, 농지 취득자금 조달 계획 추가
  • 취지 : 농업 경영의 의지 및 실현 가능성을 심사하기 위함
  • 주요 내용 : 서식 개편 및 구체화된 증명서류
  • 과태료 부과 : 증명서류 거짓 제출 시 1차 적발 250만 원, 2차 적발 350만 원, 3차 이상 500만 원

 

개정 농지법, 농지 취득 자격 심사 강화

  • 대상 : 1필지 농지 공유 취득하는 경우
  • 제출 : 공유 지분 비율과 각자 농지 위치를 계획서에 기재, 약정서나 도면자료 제출

 

개정 농지법, 행정정보 공동이용 제출 서류

1번 ~3번 기존 제출서류, 4번 ~9번 추가 서류

  1. 토지대장
  2. 주민등록표 등본
  3.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4. 토지 등기사항 증명서
  5. 농업경영체 증명서
  6. 표준 재무제표 증명
  7. 사업자등록증
  8. 외국인등록사실증명
  9. 국내거소신고사실 증명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 민원 처리 기간

  • 주말 및 체험영농 : 7일 이내
  • 농지전용 : 4일 이내

 

농지 취득자격 심사 체계 보완

  • 시구읍면 농지위원회 설치 / 8월 18일부터 시행
  • 위원회 심의대상 : 토지거래허가구역 농지 취득, 농업법인, 3인 이상 공유 취득 희망자 심의 

 

농지 이용정보 변경 시 신청

  • 대상자 : 농지 소유자 또는 임차인
  • 제출 : 농지 대장 정보 등록변경 신청서, 농지 임대차(사용대차) 계약서
  • 기한 :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투기 목적으로 하는 농지 취득을 막고 실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의 농지 거래가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듯합니다. 

아이들 체험학습 효과를 위해 작은 밭을 일구고 싶으신 젊은 엄마 아빠들, 그리고 소일거리로 텃밭을 가꾸며 일상의 즐거움을 갖고 싶은 중장년층에게 진정한 효과가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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