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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8일부터 개정된 농지법 시행으로 농지 취득에 대한 자격 심사가 강화됩니다.
주말농장이나 체험농장으로 인해 농지를 취득하려면 구체적인 계획과 경력 등을 제출해야 하고 그 제출 서류가 거짓이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네요.
그럼 어떤 부분이 변경이 되고 강화가 되는지 살펴볼게요.
개정 농지법, 농업 경영 계획 서식 개편
- 추가항목 : 영농 착수 및 착수시기, 작업 일정, 농지 취득자금 조달 계획 추가
- 취지 : 농업 경영의 의지 및 실현 가능성을 심사하기 위함
- 주요 내용 : 서식 개편 및 구체화된 증명서류
- 과태료 부과 : 증명서류 거짓 제출 시 1차 적발 250만 원, 2차 적발 350만 원, 3차 이상 500만 원
개정 농지법, 농지 취득 자격 심사 강화
- 대상 : 1필지 농지 공유 취득하는 경우
- 제출 : 공유 지분 비율과 각자 농지 위치를 계획서에 기재, 약정서나 도면자료 제출
개정 농지법, 행정정보 공동이용 제출 서류
1번 ~3번 기존 제출서류, 4번 ~9번 추가 서류
- 토지대장
- 주민등록표 등본
-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 토지 등기사항 증명서
- 농업경영체 증명서
- 표준 재무제표 증명
- 사업자등록증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국내거소신고사실 증명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 민원 처리 기간
- 주말 및 체험영농 : 7일 이내
- 농지전용 : 4일 이내
농지 취득자격 심사 체계 보완
- 시구읍면 농지위원회 설치 / 8월 18일부터 시행
- 위원회 심의대상 : 토지거래허가구역 농지 취득, 농업법인, 3인 이상 공유 취득 희망자 심의
농지 이용정보 변경 시 신청
- 대상자 : 농지 소유자 또는 임차인
- 제출 : 농지 대장 정보 등록변경 신청서, 농지 임대차(사용대차) 계약서
- 기한 :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투기 목적으로 하는 농지 취득을 막고 실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의 농지 거래가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듯합니다.
아이들 체험학습 효과를 위해 작은 밭을 일구고 싶으신 젊은 엄마 아빠들, 그리고 소일거리로 텃밭을 가꾸며 일상의 즐거움을 갖고 싶은 중장년층에게 진정한 효과가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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