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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4일부터 7월 31일까지 지급하는 저소득층 대상 한시 긴급 생활지원금은 코로나19와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물가부담 경감과 생활안정 지원이 목적이라고 하는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및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 가족
- (기초생활수급) 생계 및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 가구
- (법정 차상위계층)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 자활,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계층 확인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수급 받는 한부모가족
- 지원금액 : 급여자격별, 가구원수별 차등 지급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생계, 의료 | 40만원 | 65만원 | 86만원 | 1백만원 | 116만원 | 131백만원 | 145백만원 |
보장시설 | 1인당 20만원 | ||||||
주거,교육 차상위, 한부모 |
30만원 | 49만원 | 62만원 | 75만원 | 87만원 | 98만원 | 109만원 |
- 지급일자 : 6월 24일 ~ 7월 31일
- 지급방법
- 선불형 카드 또는 카드형 지역화폐
- 지역에 따라 모바일 카드형태로 지원 가능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수령
- 보장시설 수급자는 시군구 시설 생계급여 담당부서
- 문의 : 거주지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특이사항 : 12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함
이번 한시 긴급 생활지원금은 상대적으로 소득이나 재산 수준이 낮은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주거 및 교육 급여 수급자보다 다소 높은 금액을 지급하여 취약계층을 보다 더 두텁게 보호하는 듯합니다.
모두 다 힘든 시기이지만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자료출처 :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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