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저는 고딩엄빠를 재밌게 보고 있는데요. 가끔 고딩엄빠들이 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상태라 학교도 다니면서 양육을 동시에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럼 궁금한 게 경제적인 부분은 어떻게 할까 했었어요.
그런 마음을 여성가족부에서 알았는지 고딩엄빠,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사업을 한다고 해서 공유합니다.
청소년 부모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조 6호에 근거하여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로, 부모가 만 24세인 경우를 말합니다.
청소년 복지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 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복지'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 4호에 따른 청소년 복지를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법정대리인 또는 사실상 청소년을 양육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위기청소년'이란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을 말한다.
5. '가정 밖 청소년'이란 가정 내 갈등, 학대, 폭력, 방임, 가정해체, 가출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청소년으로서 사회적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말한다.
6. '청소년부모'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청소년인 사람을 말한다.
-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이란
- 자녀양육과 학업, 취업을 병행하고 있는 청소년 부모(만 24세 이하) 가구에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
-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신청대상
- 중위소득 60% 이하 청소년 부모 가구(3인 가구) : 2,516,821원
- 2022년 6월 1일 기준 만24세를 초과하지 않은 청소년 부모(부모 모두)
-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내용
-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지급
-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신청 방법
- 신청장소 :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신청기간 : 7월 1일부터
-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관련 문의
-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
- 가족상담전화 : 1644-3321
- 여성가족부 청소년 가족정책관실 가족지원과 : 02-2100-6342
MBN 고딩엄빠에서 만나는 청소년부모보다 더 힘들게 어렵게 지낼 청소년부모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 부모들의 선택과 책임지는 평범함 부모의 생활 이면에 이제 막 사회에 내딛는 현재에 최선을 다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멋진 부모가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림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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