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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3일부터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중 기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이 지급이 되었었죠.
1차부터 5차까지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한번도 받지 못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신규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알아봤습니다.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
- 자격요건
- 2021년 10월 ~ 11월 특고 및 프리랜서로 50만 원 이상 소득 발생 한자
- 2020년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자
- 1차~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미지급자
- 2021년 10월~11월 고용보험 미가입자 / 고용보험 가입기간 20일 이하인 경우 지원
- 단, 2022년 5월 12일 기준 실업급여 수급 또는 직전 1년 동안 실업급여 수급이력이 있는 경우 제외
- 소득감소 요건
- 2022년 3월 또는 4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에 비해 25% 이상 감소
- 1가지 선택
- 2021년 3월
- 2021년 4월
- 2021년 10월
- 2019년 연평균 소득
- 2020년 연평균 소득
- 신청기간 : 6월 23일 09:00 ~ 7월 1일 18:00
- 신청방법
- 온라인 : covid19.ei.go.kr / PC로만 접속 가능 / 본인인증 후 정보 입력, 증빙서류 첨부
- 오프라인 :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접수(6월 27일 ~ 7월 1일)
- 지원시기/금액 : 8월 말 / 200만 원
- 특이사항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받은 경우 해당 금액 환수(최대 5배 제재부가금 부과)
- 서류 위조 또는 변조 한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 문의처
- 콜센터 : 1899-9595 / 평일 09시 ~18시
-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 정책관 고용지원 실업급여과 : 044-202-7374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대상 6차 지원금 신청내역 조회나 이의신청 내역조회는 해당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covid19.ei.go.kr)
기존에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한 번도 못 받으신 분들 확인하셔서 꼭 신청하세요.💕
자료출처 : 고용노동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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