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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3일부터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중 기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이 지급이 되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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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 재난지원금, 특고프리랜서 200만원 13일부터 지급 시작

지난달 2차 추가경정 예산안 통과하면서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특고) 및 프리랜서에게도 200만원 지급한다고 발표했었는데요. 드디어 고용노동부에서 6차 긴급고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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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부터 5차까지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한번도 받지 못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신규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알아봤습니다.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

  1. 자격요건
    • 2021년 10월 ~ 11월 특고 및 프리랜서로 50만 원 이상 소득 발생 한자
    • 2020년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자
    • 1차~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미지급자
    • 2021년 10월~11월 고용보험 미가입자 / 고용보험 가입기간 20일 이하인 경우 지원
    • 단, 2022년 5월 12일 기준 실업급여 수급 또는 직전 1년 동안 실업급여 수급이력이 있는 경우 제외
  2. 소득감소 요건
    • 2022년 3월 또는 4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에 비해 25% 이상 감소
    • 1가지 선택
      • 2021년 3월
      • 2021년 4월
      • 2021년 10월
      • 2019년 연평균 소득
      • 2020년 연평균 소득
  3. 신청기간 : 6월 23일 09:00 ~ 7월 1일 18:00
  4. 신청방법 
    • 온라인 : covid19.ei.go.kr / PC로만 접속 가능 / 본인인증 후 정보 입력, 증빙서류 첨부
    • 오프라인 :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접수(6월 27일 ~ 7월 1일)
  5. 지원시기/금액 : 8월 말 /  200만 원
  6. 특이사항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받은 경우 해당 금액 환수(최대 5배 제재부가금 부과)
    • 서류 위조 또는 변조 한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7. 문의처 
    • 콜센터 : 1899-9595 / 평일 09시 ~18시
    •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 정책관 고용지원 실업급여과 : 044-202-7374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대상 6차 지원금 신청내역 조회나 이의신청 내역조회는 해당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covid19.ei.go.kr)

 

기존에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한 번도 못 받으신 분들 확인하셔서 꼭 신청하세요.💕

 

 

자료출처 : 고용노동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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