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초, 여권법 위반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해군 특수전전단 대위 출신 유튜버 이근 씨가 오늘 오전에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고 하네요.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서 부상 치료후 경찰 조사를 받는다고 하는데요.
위반한 여권법내용과 그 처벌, 벌금이 어떠한가 알아보았습니다.
여권법 위반사항
여권법 제17조(여권의 사용제한 등)
① 외교부장관은 천재지변·전쟁·내란·폭동·테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상황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이 특정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이하 "여권의 사용제한 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영주, 취재·보도, 긴급한 인도적 사유, 공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의 여행으로서 외교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권의 사용과 방문·체류를 허가 할 수 있다.
② 외교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여권의 사용제한 등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대상 국가나 지역, 여권의 사용제한 등의 범위·조건과 기간, 여권의 사용과 방문·체류의 허가 신청절차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③ 외교부장관은 국외 위난상황의 해소 등으로 여권의 사용제한 등을 지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여권의 사용제한 등을 해제하고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④ 외교부장관이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여권의 사용 제한 등과 그 해제, 여권의 사용과 방문·체류의 허가를 할 때에는 미리 여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여권법 위반에 따른 벌칙 규정
여권법 제2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7조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라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으로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도 같은조 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 여권 등을 사용하거나 해당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사람
위와 같이 여권법 제17조 1항을 위반한 이근 씨는 여권법 제26조 벌칙규정을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유가 어떻게 되었든,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를 알면서도 다녀온 사실에 대해서는 자신이 책임을 져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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