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두 번째 추경안이자, 윤정부의 첫 추경안이 어제 통과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확대하여 30일 오후 3시부터 최대 1천만원 지급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 대해 간략히 보시고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온라인 신청하는 방법이 하단에 있으니 꼭 신청하세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달라진 점
2021년도 3분기, 4분기 손실보상 비교
구 분 |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
보상대상 | ① 집합금지 ② 영업시간 제한 ③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 |
① 집합금지 ②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 |
방역조치 이행기간 | 2021년 10월 1일 ~ 12월 31일 | 2021년 7월 7일 ~ 9월 30일 |
보상금 산정방식 | 일평균 매출 감소액 × 방역조치 이행일수 × 보정률 | |
매출액 추정 | 과세자료 부족 등으로 보상금 사전산정이 어려운 경우, 지역 및 시설별 평균 통계를 활용하여 추정 | 시설별 평균 통계를 활용하여 추정 |
보상금 보정률 | 90% | 80% |
보상금 상한액 | 1억원 | 1억원 |
보상금 하한액 | 50만원 | 10만원 |
기 타 | 2021년 3분기 정산금액을 4분기 보상금에 상계 또는 추가 지급 / 선지급금 500만원 공제 | 없음 |
* 보상금 산정 시 활용되는 영업 이익률에 개업 초기 투자비용이 반영되는 2020년 개업자의 경우, 2020년 종합소득세 신고자료와 2019년 업종별 평균값 중 유리한 수치를 적용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속 보상
- 내용 : 방역조치 시설 명단 및 과세자료 기반의 DB를 구축하여 보상금을 사전 산정 및 심의
- 방법 : 소상공인 손실보상. kr / 온라인 시스템에 사업자등록번호 및 본인 확인 후 신청
확인 보상
- 내용 : 신속 보상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증빙서류 제출하여 보상금 재산정 및 심의
- 방법 : 시설 분류 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등 추가 제출
확인요청
- 내용 : 사전 구축된 DB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보상 대상 요건 확인이 특별히 필요한 경우 증빙서류를 받아 확인 및 심의
- 방법 : 사업자등록증 외에 업체별 보상대상 요건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제출
이의신청
확인 보상금 결정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 이의 신청해야 하며 증빙서류 보완 제출 필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온라인 신청하는 방법
첫 번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신청하기 위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두 번째, 보상금 신청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세 번째, 3분기 및 4분기 유의사항을 확인하고 하단에 확인을 클릭합니다.
네 번째, 보상금 신청 및 지급 관련 동의를 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다섯 번째,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여부 조회를 위한 분기를 선택합니다.
여섯 번째,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여부 조회를 위해 사업자번호를 입력합니다.
일곱 번째,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여부 조회 및 본인인증을 합니다.
신청하고 2일 이내 지급이 된다고 하는데, 신청한 결과를 확인하고 싶으시면 페이지 첫 화면에 있는 신청 결과 확인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여러분들 온라인으로 쉽게 신청하셔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 공고한 사항을 아래 pdf파일로 남겨 두었으니 확인하시고 참고하세요.
글 및 그림 출처 : 소상공인 손실보상.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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