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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및 소기업 등의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손실보전금을 오늘부터 지급하고 있는데요.
저도 사업자여서 소상공인 소실 보전금을 온라인으로 조회해봤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
- 매출규모 :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 원 이하 중기업
- 개업일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1년 12월 15일 이전
- 폐업일 : 20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유형 및 지원금액
구 분 | 연매출액 4억원이상 | 연매출액 2~4억원 | 연매출액 2억원미만 | ||||
상향지원 | 일반 | 상향지원 | 일반 | 상향지원 | 일반 | ||
개별매출 감소율 |
감60%이상 | 1000만원 | 800만원 | 800만원 | 700만원 | 700만원 | 600만원 |
감40%~ 감60%미만 |
800만원 | 700만원 | 800만원 | 700만원 | 700만원 | 600만원 | |
감40%미만 | 700만원 | 600만원 | 700만원 | 600만원 | 700만원 | 600만원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방법 및 절차
신속 지급
- 대상 : 그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 신청 이력이 있는 사업체 중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사업체
- 기간 : 5월 30일 ~ 7월 29일
- 방법 : 온라인 간편 신청(소상공인 손실보전금. kr)
- 결과 : 신청일 기준 2일 이내 지급
확인 지급
- 대상 : 개별 증빙자료 확인, 지원기준에는 부합하나 신속 지급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체, 지원금액 변경 등
- 기간 : 6월 13일 ~ 7월 29일
- 방법 :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 필요 증빙서류 업로드 제출 또는 방문 신청 접수
- 결과 :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에서 확인검증 후 지급 여부 결정
이의신청
- 대상 : 확인 지급 신청 후 지원대상자 아님을 통보받은 경우
- 시기 : 8월 중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온라인 신청하기
첫 번째,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kr 홈페이지 바로가기
홈페이지에 접속하자마자 팝업 하나가 뜨네요.
두 번째,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하기 버튼 클릭합니다.
세 번째,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유의사항 안내 확인하기
네 번째,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을 위한 약관 모두 동의 및 확인하기
다섯 번째, 사업자등록번호로 대상 여부 조회하기
여섯 번째, 대상 여부 결과 확인하기
제 사업자등록번호가 홀수라서 오늘은 조회가 되지 않네요.
내일 다시 해봐야겠어요^^
여기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자라면 3가지만 입력하시면 끝!!
- 업체명
- 사업장 주소
- 계좌번호
제 지인은 신청한 지 1시간도 채 되지 않아서 통장으로 입금이 되었네요.
법인택시, 개인택시, 전세버스, 특수고용, 프리랜서 등등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으신 분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온라인 신청해서 꼭 받읍시다!!
글 및 그림 출처 :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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