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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3법전월세신고제 검색 결과
1 개의 검색 결과가 있습니다.
돈 버는 이야기

임대차 신고제, 전월세 신고제, 6월 1일부터 과태료 100만원, 계도기간 1년 유예

작년, 2021년 6월부터 시행한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전월세 신고제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달 말, 5월 31일까지 계도기간으로 1년 동안 유예시킨 제도이기도 해요. 2022. 5. 26일자로 다시 1년 유예를 했네요. 2023년 5월 31일까지 계도기간입니다. 참고하세요 임대차 신고제, 전월세 신고제란? 정부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개정한 임대차 3 법 중 하나로 주택 임대차 계약(신규, 갱신, 변경, 해제)을 체결한 경우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 계약 주요 내용을 지자체에 신고하는 제도 임대차 신고제, 전월세 신고제 신고 유형 신규 : 모든 신규 계약 갱신 : 임대료의 변동이 있는 갱신 계약 / 임대료 변경이 없는 경우 해당 없음 ..

2022. 5. 15.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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