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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근로장려금 신청 시기가 왔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및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지원되는 제도인데요.

근로장려금 신청기간과 방법, 지급 시기와 금액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방법, 시기, 금액

1. 신청 기간

반기 신청 : 근로소득자에 한해 상하반기로 나누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상반기 소득: 해당 연도 9월 1일~15일
  • 하반기 소득: 다음 해 3월 1일~15일

정기신청 :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자를 대상으로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신청합니다. 

  • 다음 해 5월 1일~31일

 

2. 신청 방법

  • ARS 전화 신청: 1544-9944로 전화하여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 후 신청합니다.
  • 홈택스 신청: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인터넷 신청: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캔하여 모바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대리: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3. 지급 시기 및 금액

  • 반기 신청분: 상반기 신청분은 12월 30일까지, 하반기 신청분은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지급됩니다.
  • 정기 신청분: 9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 최대 지급액:
    • 단독가구: 165만 원
    • 홑벌이가구: 285만 원
    • 맞벌이가구: 330만 원

4. 유의사항

  •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 기한 후 신청 시에는 장려금의 95%만 지급됩니다.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차감됩니다.

5. 자동 신청 제도

자동 신청에 동의하면 향후 2년간 신청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자동으로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주의사항

근로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및 스미싱 등 금융사기에 주의해야 하며, 국세청 직원은 금품이나 금융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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