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9일 공금 115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서울 강동구청 소속 7급 공무원에게 징역 10년형이 선고받았습니다.
일반횡령과는 다르게 공무원은 업무상 횡령죄가 인정되면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되고 추가 징계가 불가피하게 됩니다.
공무원법에 있는 횡령 기준과 당연퇴직, 형법 벌금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공무원의 종류 2
- 국가공무원 : 국가의 공무에 종사하는 모든 공무원을 말한다. 행정·입법·사법에 종사하는 모든 자 포함
- 지방공무원 :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 읍면동)에 의해 임명되고 지방자치단체 공무에 종사하는 모든 공무원
횡령죄란?
형법 355조 1항에 의거, 횡령죄는 타인이 가진 재물을 보관한 사람이 그 재물에 대해 반환을 거부하거나 횡령하는 범죄
횡령죄의 종류 3
- 단순 횡령죄
- 업무상 횡령죄 : 업무와 관련된 횡령
- 점유이탈물 횡령죄 : 소유권이 불분명한 재물과 관련된 횡령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횡령죄가 인정되면 1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 징역에 처해지는데 서울시 7급 공무원은 왜 10년이나 선고받았을까요?
5개 혐의 부분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횡령)
- 공전 자기 록 등 위작·위작 공전 자기 록 등 행사
- 공문서 위조·위조공문서 행사 등 총 5개 혐의
횡령사건 간단 설명
- 2019년 12월 ~ 2021년 2월, 서울 도시주택공사(SH)에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분담금을 서울시 강동구청으로 115억 입금
- 서울시 7급 공무원이 이 공금 115억을 횡령, 주식 투자와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
- 115억 중 38억 원은 다시 입금했지만, 77억은 주식 투자로 날림
- 이러는 사이 공문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여 공금을 유용
형법 355조 1항으로 5년 이하 징역, 공문서 위조 및 위조공문서 행사(전자문서 기록이 있기에 공전 자기 록 행사도 포함됨)가 추가가 되어 검찰에서는 15년을 요청했으나, 법원에서 10년 선고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된 서울시 강동구청 7급 공무원은 지방공무원이므로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징계를 받게 되는데요.
지방공무원법 제61조에 의거, 당연퇴직사유에 해당되기에 횡령에 의한 10년형을 받았으니 자동 퇴직이 됩니다.
공무원은 공금 횡령, 유용 등 돈문제만 아니면 엄청나게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되는 직업일 텐데 안타깝네요.
개인의 실패한 주식투자가 큰 금액의 공금을 보고 그 공금만 사용하면 금방 원금 복구되어 제자리를 찾아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살고 싶었나 봅니다.
글 및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