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에 지인이 자율주행 시스템이 탑재된 자동차를 구입하고 자율주행 시험 주행을 하다 차선이 불분명한 구역에서 사고를 냈습니다.
좌회전과 직진 둘다 가능한 차선에서 직진을 하려고 한 건데 자율주행차는 좌회전을 하면서 맞은편에 정차되어 있는 차를 충돌한 건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어이없다는 지인의 말을 듣고 블박 영상을 보니 더 이해가 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자율주행차 안전기준이 궁금해서 검색을 해보던 차에 정보가 있어 공유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9년도 국토부에서 세계 최초로 자율주행차의 레벨 3 안전기준을 만들었었는데요.
그 레벨 3단계를 조정했다고 합니다.
자율주행차 안전기준 레벨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자율주행차 안전기준 레벨이 올해 3분기 안에 법 개정이 이뤄진다고 하는데요.
개정될 법 개정은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입니다.
그 관련 조항을 살펴보면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절 자율주행 시스템의 안전기준
제111조(자율주행 시스템의 종류) 자율주행시스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부분 자율주행시스템 : 지정된 조건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되 작동한계상황 등 필요한 경우 운전자의 개입을 요구하는 자율주행시스템
- 조건부 완전자율주행시스템 : 지정된 조건에서 운전자의 개입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율주행시스템
- 완전 자율주행시스템 : 모든 영역에서 운전자의 개입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율주행시스템
제111조의 2(자율주행 시스템의 운행가능 영역 지정) ① 제작자는 자율주행 시스템이 주어진 조건에서 정상적이고 안전하게 작동될 수 있는 작동 영역(이하 “운행가능 영역”이라 한다)을 지정해야 한다.
② 운행가능 영역에는 자율주행 자동차의 운행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도로 및 기상 등 주행환경
- 자율주행시스템의 작동한계
- 그 밖에 자동차의 안전한 운행과 관련된 조건
제111조의 3(승용자동차의 부분 자율주행 시스템 안전기준) 승용자동차에 설치되는 부분 자율주행 시스템의 안전기준은 별표 27과 같다.
자율주행차 안전기준 레벨 3이란?
고속도로 등 제한된 범위에서 자율주행 시스템이 운전하며 차 선불 분명, 기상악화 등 필요시에만 운전자가 개입해 운전하는 단계를 말함
자율주행차 안전기준 레벨 3 달라지는 사항
- 자율주행 해재 방식의 명확화
- 운전 전환 요구 기준 개선
- 자율주행 시스템 작동상태 알림 방식 개선
현재
- 자율주행 상황에서 가속 및 제동장치 조작 시 자율주행 기능 바로 해제
- 자율주행 상황에서 고속도로 출구 등 운전자 개입이 필요한 시점의 15초 전에 운전 전환 요구
- 자율주행 상황에서 비상운행의 조건이 불분명
- 자율주행 시스템 작동상태를 계기판으로만 알림
변경
- 자율주행 기능 해제를 위한 조작 방식을 세분화
- 자율주행 상황에서 고속도로 출구 등 운전자 개입이 필요한 시점의 충분한 시간을 제작사가 자율적으로 설정
- 비상운행 조건을 최소 제동 성능을 초과해야 감속
- 자율주행 시스템 작동상태를 계기판과 조향장치(핸들) 등 시각장치 추가
- 자율주행시스템 해제 시 영화나 게임 등 영상장치 자동 종료
아직 시내에서는 자율주행차의 성능(?)을 믿기엔 부족한 거 같습니다.
제 차는 크루즈 기능이 있어 고속도로에서 요긴하게 이용하고 있지만, 자율주행 기능이 있다고 해도 이용하지 못할 거 같아요. ^^
운전자의 개입이 어느 정도 필요한 3단계가 개정이 되고 기술이 함께 개선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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