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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서 스토킹 범죄자 증가에 따른 피해자 보호방안으로 스토킹 범죄자에게 전자발찌 추착을 도입한다고 합니다. 

 

스토킹범죄 전자장치 부착_법무부
스토킹범죄 전자장치 부착_법무부

 

우리나라에서는 성폭력범죄, 미성년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및 강도 범죄에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습니다. 딸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날로 흉악해지기만 하는 데이트 폭력이나 이별에 대한 복수로 스토킹 범죄도 늘어나서 불안하기만 한데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헤어진 배우자나 헤어진 연인에 대한 스토킹은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전자장치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된다는 소식을 듣고 남깁니다. 

 

 

스토킹 범죄자 전자발찌 부착 이유(필요성)

2021년 10월부터 현재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스토킹 범죄의 증가와 함께 그 범죄 양상이 강력범죄로 이어지고 있어 범죄 예방, 범죄 방지 대책, 피해자 보호방안에 대한 필요성이 부각되었습니다. 

이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개정하여 스토킹 범죄자에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밀착 관리감독한다고 합니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입법 예고 중)

개정 주요 내용

  • 특정범죄(전자장치 부착명령 등 대상 범죄)에 스토킹 범죄를 추가하고
  • 스토킹범죄자가 스토킹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에 부착명령 또는 보호관찰 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법원이 부착명령 또는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준수사항으로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를 필요적으로 부과하도록 함

 

스토킹 범죄자 전자발찌 부착 시행의 기대효과

스토킹 범죄자가 피해자 주변에 접근하는 경우 위치 추척 관제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경보 발생, 보호관찰관의 신속한 개입으로 재범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자 전자발찌 부착은 피해자의 주거지 등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 접근 시 경보가 발생하고, 이동 중 피해자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 접근하면 경보가 발생하는 원리라고 합니다. 스토킹 범죄자 전자발찌 부착하는 법률 개정으로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보호받는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글 및 그림 참고 : 대한민국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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