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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용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수급자에게 가족요양비를 월229,070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가족요양급여를 받은 때 수급자에게 특별현금급여를 지급합니다.
현금으로 월229,070원을 지급!
지원대상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관련질환)을 가진 65세 미만 국민으로서 장기요양 1~5등급을 받은 사람 중에서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
- 도서, 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한 지역으로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
-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장관이 인정한 자
- 대통령령에 따른 감염병 환자, 정신장애인, 신체적 변형 등으로 대인과의 접촉을 기피하는 자
선정기준
- 섬, 벽지지역 고시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는 자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진단서 등 필요)
-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정신장애인인 경우(장애인등록증 필요)
- 신체적 변형 등의 사유로 대인과의 접촉을 기피하는 경우(진단서 등 필요)
신청방법
1. 장기요양 인정 신청
2. 방문조사
3. 등급 판정 후 서비스 이용
전화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담센터 1577-1000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출처 :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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