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포스팅에서 월세 연말정선 소득공제 받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었는데요.
월세 연말정산 신청자격과 신청절자, 신청시기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월세 연말정산 시에 유용하게 쓰일 꿀팁을 몇가지 공유하고 3가지 질문과 답변을 남기겠습니다.
연말정산 시 유용한 팁 공유
-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예상세액, 절세 팁 등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여 공제 대상이 되는 지출 내역을 확인하고,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는지 점검해보는 것이 좋습 니다.
- 안경구입비, 중고생 교복 구입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등 일부 자료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을 수 있 습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증명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계좌이체 영수증 또는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 납입 증
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서 상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 상의 주소지가 동일해야 하므로 전입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여야만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나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이라면 모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2022년부터는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뿐만 아니라,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초과 1억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월세액의 10%(최대 750만원)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초과자는 제외됩니다.
Q. 주거용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주거용 오피스텔 뿐만 아니라 고시원·기숙사 등의 월세액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조금이라도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해당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꼼꼼히 챙기셔서 13월의 월급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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